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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수질환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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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수질환경기준 개요


1. 대한민국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수질기준’은 하천, 호소, 해역으로 나누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 호소 수질기준 모두 ‘생활환경’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목적별 적용대상’에 따라 생활환경기준은 각각 5개 등급(Ⅰ~Ⅴ)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전 환경보전법상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하천과 호소의 건강보호항목으로 추가되었으며 하천 수질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제외되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등 생활환경항목 5개 및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9개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소의 수질환경기준은 생활환경 항목 7개 및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9개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미국


각 주로 구성된 미국의 경우 수질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의 규제는 주정부(State Government)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수질기준이 상이하다.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에서는 항목별 수질환경기준치(EPA 1976, Quality Criteria for Water)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주는 이를 하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미국의 수질기준의 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상수원의 보호, 즉 건강과 후생


- 수생 생태계의 보호


- 해양생태계의 보호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활환경’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으로 구분하여 형태별로 일률적인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위와 같은 분류에 의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pH’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준치(Quality criteria for Water)를 적용하고 있다.


- pH 5.0~9.0 : Domestic water supplies(welfare)


- pH 6.5~9.0 : Fresh water aquatic life


- pH 6.5~8.5 : Marine aquatic life


3. EC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공동체(EC) 회원국가들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표수 수질기준을 두고 자국의 정수처리 기술 및 경제능력을 고려하여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EC의 지표수 수질기준은 3개 등급(A1, A2, A3)에 각각의 상한값(I)과 권장값(G)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인 기후 또는 지리적 상황일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치(O)를 마련해 두고 있다.

3-1. 프랑스


프랑스는 수질환경기준(Water Quality Standard)으로 5개 등급(1A, 1B, 2, 3, 4)를 두고 있다. 수질환경기준 항목은 pH, BOD, 용존산소, 온도 등 일반항목과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 중금속류, 염도(salinity) 등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생활환경 보전’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BOD의 경우 1A 등급은 3 mg/L, 1B 등급은 3~5 mg/L이며, 용존산소량은 농도와 함께 포화도(% Sat.)규정을 두고 있다.



3-2. 독일


독일연방정부는 하천의 수질을 다음과 같이 7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등급은 주로 수계별로 작성된 수질등급지도(Water Quality Chart)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 Ⅰ등급 : 청정지역 No to very low pollution


- Ⅰ~Ⅱ : 경미한 오염지역 Low pollution


- Ⅱ등급 : 보통 오염지역 Moderate pollution


- Ⅱ~Ⅲ : 초기 오염지역 Critical pollution


- Ⅲ등급 : 심각한 오염지역 Severe pollution


- Ⅲ~Ⅳ : 매우 심각한 오염지역 Very severe pollution


- Ⅳ등급 : 지극히 심각한 오염지역 Excessive pollution 



4. 일본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하천과 호소 모두 ‘생활환경’ 보전에 관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되어 그 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하천의 경우 이용목적에 따라 6개 등급(AA, A, B, C, D, E)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호소는 4개 등급(AA, A, B, C)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등 생활환경 항목 5개와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9개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수질환경기준 항목에 유기염소화합물 9개 항목, 농약류 4개 항목 등 15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9개 항목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을 매우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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