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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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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
/ℓ)

화 학 적
산소요구량 (COD) (/ℓ)

부유물질량 (SS) (/ℓ)

기타(/ℓ)

하수종말처리시설

특별대책지역 및
잠실수중보권역

10 이내

40 이내

10 이내

총질소 :
20
이내

   :
2
이내

기타 지역

20 이내

40 이내

20 이내

총질소 :
60
이내

   :
이내

폐수처리시설
(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포함)

30 이내

40 이내

30 이내

총질소 :
60
이내

   :
이내

 

1.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 물질항목에 한하여 별표 5 제2호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 기준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이 표에서 특별대책지역은 한강수계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잠실수중보 권역은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사이의 하천(지천을 포함한다)의 집수구역 (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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