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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수질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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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수질환경기준


1.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 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구 분

등 급

이용
목적별
적용대상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
/ℓ)

부유
물질량
(SS)
(
/ℓ)

용존
산소량
(DO)
(
/ℓ)

대장균
균수
(MPN/
/ℓ)

총 인
T-P
(
/ℓ)

총질소
T - N
 (
/ℓ)

생 활 환 경

1

상수원수1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1이하

7.5 이상

50 이하

0.010
이하

0.200
이하

2

상수원수2
수산용수1
     

6.5-8.5

3이하

5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30
이하

0.400
이하

3

상수원수3
수산용수2
공업용수1

6.5-8.5

6이하

15이하

5 이상

5,000 이하

0.050
이하

0.600
이하

4

공업용수2
     

6.0-8.5

8이하

15이하

2 이상

--

0.100
이하

1.0
이하

5

공업용수3
생활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있지
않을것

2 이상

--

0.150
이하

1.5
이하

 

구 분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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