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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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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란? 

개요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조류발생에 따른 정수처리장 기능 저하 및 일부 남조류의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조류경보제를 도입·운영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대청호 ·충주호 ·주암호 등 4개 호소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현재 22개 호소에서 조류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21(수질오염경보제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실시내용

대상지역 : 주요 상수원 호소 및 한강하류 22개소(환경부 17, 시도지사5)

관리항목 : 클로로필-a 농도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주기 :  1(‘조류경보’ 이상 발령시 주 2실측

경보발령 :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2회 연속 발령기준 초과시 호소관리기관
               (
지방청지자체)이 발령

구 분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조류대발생

chl-a 농도 (/)

15이상

25이상

100이상

남조류세포수 (세포/)

500이상

5,000이상

1,000,000이상


 2회 연속 측정하여 chl-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만시 해제

대응조치 : 모니터링 주기 확대오염원 관리 강화조류 제거 등

구분

주의보

경보

대발생

수질측정기관

1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통보

2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통보
냄새
독성물질 분석

2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통보
냄새
독성물질 분석

경보제
운영기관
(
지방청지자체)

‘조류주의보’ 발령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조류경보’ 발령
대국민 상황 전파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조류대발생’ 발령
대국민 상황 전파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취·정수장
관리기관

정수처리 강화
  (
활성탄오존처리 등)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취수구 이동
정수 독소분석 실시
정수처리 강화

관계기관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차단막 설치 등

조류제거 조치
  (
황토 살포 등)

​​

​​※ 출처 :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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