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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예보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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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예보제 란? 


개요

4대강 16개 보 구간 수생태계 보호 및 친수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12.1월부터 시행

   ※ 근거 :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 1053)

 

실시내용

대상지역 : 4대강 16개 보

관리항목 : 클로로필-a 농도(예측), 유해 남조류 세포수(실측)

예보주기 : 향후 7일 간의 클로로필-a 농도를 주 2(예보

   ※ 예측 결과 클로로필-a의 농도가 70mg/㎥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매일 예보

수질관리단계 발령 : 예보 결과가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에 해당하면 수질관리단계를 발령,
                            
발령 후 유해 남조류를 실측하여 단계 상향 조정

(
다만유해 남조류 측정값이 1만세포/mL 이상이면 클로로필-a 예측농도와 무관하게 수질관리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발령 후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을 두 배로 강화 적용(70 35mg/))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

남조류 세포수 기준(세포/mL)

10,000미만

10,000이상

50,000이상

2×105이상

35/㎥을 초과하고
7
일 중 4일 이상 유지

-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70/㎥을 초과하고
7
일 중 4일 이상 유지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105/㎥을 초과하고
7
일 중 4일 이상 유지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

심각단계

140/㎥을 초과하고
7
일 중 4일 이상 유지

경계단계

심각단계

심각단계

심각단계

175/㎥을 초과하고
7
일 중 4일 이상 유지

심각단계

심각단계

심각단계

심각단계

 남조류 1만세포/mL 이상으로 관심단계 발령시 or 조건그 외는 and 조건

 참 고 : 수질예보제 발령기준 개정(13.6.28)

·         (개성 사유수질예보제 운영 결과남조류 대량 발생시에도 수질관리단계가 발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
종전 기준은 유해 남조류가 대량 발생해도 클로로필-a 예측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질관리단계 발령 불가

·         (개성 내용유해 남조류가 1만세포/mL 이상 출현시 클로로필-a 농도와 무관하게 ‘관심’단계를 발령하고클로로필-a 농도 기준을 강화 적용(7035mg/)
남조류 기준만으로도 수질관리단계를 발령하게 됨에 따라 단계조정 기준도 남조류 발령기준(1만세포/mL 이상)을 기초로 조정

〈수질예보제 기준 개정 전 비교〉

구분

발령기준

단계조정기준

기존

클로로필-a 예측농도 70mg/㎥ 초과


500
세포/mL 1단계 상향,
5,000
세포/mL 2단계 상향

개정

클로로필-a 예측농도 70mg/㎥ 초과,
또는 남조류 세포수 1만세포/mL 이상


1
만세포/mL 1단계 상향,
5
만세포/mL 2단계 상향,
20
만세포/mL 3단계 상향

※ 세계보건기구(WHO) 유해 남조류 하천관리기준 :  

 
    1단계(주의) 2만세포/mL,   2단계(수영중단 권고) 10만세포/mL, 3단계(수영금지) scum 형성

​​※ 출처 :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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