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예보제 란?
수질예보제 란?
개요
4대강 16개 보 구간 수생태계 보호 및 친수활동 안전성 확보를 위해 '12.1월부터 시행
※ 근거 :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 1053호)
실시내용
대상지역 : 4대강 16개 보
관리항목 : 클로로필-a 농도(예측), 유해 남조류 세포수(실측)
예보주기 : 향후 7일 간의 클로로필-a 농도를 주 2회(월, 목) 예보
※ 예측 결과 클로로필-a의 농도가 70mg/㎥를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매일 예보
수질관리단계 발령 : 예보
결과가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에 해당하면 수질관리단계를 발령,
발령
후 유해 남조류를 실측하여 단계 상향 조정
(다만, 유해 남조류 측정값이 1만세포/mL 이상이면 클로로필-a 예측농도와 무관하게 수질관리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발령 후 클로로필-a 예측농도
기준을 두 배로 강화 적용(70→ 35mg/㎥))
클로로필-a
|
남조류 세포수 기준(세포/mL)
| |||
10,000미만
|
10,000이상
|
50,000이상
|
2×105이상
| |
35㎎/㎥을 초과하고
|
-
|
관심단계*
|
주의단계
|
경계단계
|
70㎎/㎥을 초과하고
|
관심단계
|
주의단계
|
경계단계
|
심각단계
|
105㎎/㎥을 초과하고
|
주의단계
|
경계단계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140㎎/㎥을 초과하고
|
경계단계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175㎎/㎥을 초과하고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심각단계
|
* 남조류 1만세포/mL 이상으로 관심단계 발령시 or 조건, 그 외는 and 조건
참 고 : 수질예보제 발령기준 개정(‘13.6.28)
· (개성 사유) 수질예보제 운영 결과, 남조류 대량 발생시에도
수질관리단계가 발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
* 종전 기준은 유해 남조류가 대량 발생해도 클로로필-a 예측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질관리단계 발령 불가
· (개성 내용) 유해 남조류가 1만세포/mL 이상 출현시 클로로필-a 농도와 무관하게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클로로필-a 농도 기준을 강화
적용(70→35mg/㎥)
- 남조류 기준만으로도 수질관리단계를 발령하게 됨에 따라 단계조정 기준도 남조류 발령기준(1만세포/mL 이상)을 기초로 조정
〈수질예보제 기준 개정 전․후 비교〉
구분
|
발령기준
|
단계조정기준
|
기존
|
클로로필-a 예측농도 70mg/㎥ 초과
|
|
개정
|
클로로필-a 예측농도 70mg/㎥ 초과,
|
|
※ 세계보건기구(WHO) 유해 남조류 하천관리기준 :
1단계(주의) 2만세포/mL, 2단계(수영중단 권고) 10만세포/mL, 3단계(수영금지) scum 형성
※ 출처 :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