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제 란?
개요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조류발생에 따른 정수처리장 기능 저하 및 일부 남조류의 독성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조류경보제를 도입·운영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팔당호·대청호 ·충주호 ·주암호 등 4개 호소를 대상으로
시작하였고,
현재 22개 호소에서 조류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실시내용
대상지역 : 주요 상수원 호소 및 한강하류 22개소(환경부 17, 시도지사5)
관리항목 : 클로로필-a 농도,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주기 : 주 1회(‘조류경보’ 이상 발령시 주 2회) 실측
경보발령 : 클로로필-a 농도와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2회 연속 발령기준 초과시 호소관리기관
(지방청, 지자체)이 발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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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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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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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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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a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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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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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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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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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류세포수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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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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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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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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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연속 측정하여 chl-a 농도와 남조류세포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만시 해제
대응조치 : 모니터링 주기 확대, 오염원
관리 강화, 조류 제거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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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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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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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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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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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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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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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회 수질모니터링 및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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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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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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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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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대발생’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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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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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처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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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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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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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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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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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구 및 조류우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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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제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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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