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수질환경기준
호소수질환경기준
1.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 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10.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1.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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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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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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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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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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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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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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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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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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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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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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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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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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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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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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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하
|
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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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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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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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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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0
|
2
|
상수원수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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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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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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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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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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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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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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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0
| |
3
|
상수원수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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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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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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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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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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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이하
|
0.050
|
0.600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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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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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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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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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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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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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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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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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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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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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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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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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등이 떠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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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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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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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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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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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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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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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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